기존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으로 편입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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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 유형
II 유형
(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)
* 정확한 훈련대상 여부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주세요
*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( I 유형 )
| 구분 | I 유형 | II 유형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요건심사형 | 선발형 | 저소득층 | 청년 | 중장년 | |||||
| 청년 | 비경활 | 저소득층 | 특정계층 | ||||||
| 지원대상 | 연령 | 15~69세(청년: 18~34세, 중장년 35~69세) | |||||||
| 소득 | 중위소득 50%이하 |
중위소득 120%이하 |
중위소득 50%이하 |
중위소득 60%이하 |
X | X | 중위소득 100%이하 |
||
| 재산 | 3억원 이하 | 3억원 이하 | 3억원 이하 | X | |||||
| 취업경험 | 2년내 100일 (800시간) 이상 |
X | X | X | |||||
| 지원내용 | 취업지원서비스 | O | |||||||
| 소득지원 | 구직촉진수당 | O | X | ||||||
| 취업활동비용 | X | O | |||||||
· 6개월 근속하면 1회차 50만원을 지급하고, 12개월 근속시 2회차 100만원을 지급합니다
· 제출서류 및 방법은 ①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②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③ 기타 증빙서류 (근로계약서,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, 소득증명자료 등)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요건 충족 시 14일 이내 지급됩니다
· 취업성공수당은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창업자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
참여 수당(15~25만원)
훈련 참여 지원 수당(월 최대 40만원)
참여 수당(최대 6만원)
취업자에게도 일정 기간 근무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
원만한 직장 적응을 확인하고 근속유지를 위한
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
사후관리는 온라인·오프라인 및 유선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며
취업처 정보 제공 및 이력서·면접 클리닉 등의
구직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
유의사항